2025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5월 1일 정기접수
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개요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5월 1일부터 정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에 각각 지원됩니다.
Ⅱ. 2025년 정기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서면 신청
※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Ⅲ. 신청 대상 요건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300만원 미만 소득) 또는 부양가족 있음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2.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 이상 부양 시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홑벌이 기준 4,000만원 미만입니다.
Ⅳ.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은 지급액 50% 차감됩니다.
Ⅴ. 지급 금액 기준
1.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2.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2인까지)
Ⅵ. 신청 방법 및 절차
- 홈택스: hometax.go.kr → 신청 메뉴
- 손택스: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 신청
- ARS: 1544-9944 → 음성 안내
- 서면 신청: 안내문 수령 시 세무서 제출
Ⅶ. 유의 사항
- 신청 기간 이후 신청 시 감액
- 안내문 미수령자도 직접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기준 (2024.12.31)
- 신청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필요
- 재산 누락 시 지급 보류 발생
Ⅷ.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내문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Q2. 기준 초과 시 일부 지급 가능?
A. 일부 지급 가능, 국세청 계산기 이용 권장
Q3. 두 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예, 근로와 자녀 요건 모두 충족 시 가능
Ⅸ. 결론 및 제언
2025 근로·자녀장려금은 실질적인 소득 보전 제도이며, 5월 한 달 간 신청을 놓치지 않고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