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금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

by bokjee 2025. 2. 16.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확대되며, 이용 대상과 지원 비율이 개선됩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 지원금 액수, 신청 방법, 그리고 변경된 주요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정부 지원율 90% (기존 85%에서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정부 지원율 60% (기존 55%에서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 지원율 45% (기존 40%에서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초과 가구 → 정부 지원 없음 (전액 본인 부담)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보다 지원 비율이 최대 5%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및 이용 요금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당 요금 기준)

  • 기준 요금: 1시간당 10,500원 (2024년 대비 500원 인상)
  • 소득 기준별 본인 부담금
    • 75% 이하 가구: 1,050원 (정부 지원 9,450원)
    • 120% 이하 가구: 4,200원 (정부 지원 6,300원)
    • 150% 이하 가구: 5,775원 (정부 지원 4,725원)
    • 150% 초과 가구: 10,500원 (전액 본인 부담)

(2) 종일제 돌봄 서비스 (월 단위 요금 기준)

  • 기준 요금: 월 180시간 기준 1,890,000원 (2024년 대비 90,000원 인상)
  • 소득 기준별 본인 부담금
    • 75% 이하 가구: 189,000원 (정부 지원 1,701,000원)
    • 120% 이하 가구: 756,000원 (정부 지원 1,134,000원)
    • 150% 이하 가구: 1,039,500원 (정부 지원 850,500원)
    • 150% 초과 가구: 1,890,000원 (전액 본인 부담)

3.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 주요 내용

  • 소득 기준별 지원 비율 상향 조정 (최대 5% 증가)
  • 시간제 서비스 이용 요금 인상 (10,000원 → 10,500원)
  • 장애 아동 돌봄 연령 만 13세까지 확대
  • 지자체별 추가 지원 확대 (서울시, 경기도 일부 지역 추가 지원 예정)

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서비스 신청서

결론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장애 아동 돌봄 대상이 늘어나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