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종합 가이드
본 가이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과 소득상한선, 그리고 사전이전소득공제액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이해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가구별 선정기준
급여종류 | 선정기준 | 지원내용 | 급여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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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생활비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비 지원 | 1종/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임차료, 수선유지비 지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산정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지원 | 학교급별 지원항목 차등 지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소득기준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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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38,000 | 3,416,000 | 4,380,000 | 5,330,000 | 6,254,000 | 7,162,000 |
생계급여(30%) | 611,400 | 1,024,800 | 1,314,000 | 1,599,000 | 1,876,200 | 2,148,600 |
의료급여(40%) | 815,200 | 1,366,400 | 1,752,000 | 2,132,000 | 2,501,600 | 2,864,800 |
주거급여(47%) | 957,860 | 1,605,520 | 2,058,600 | 2,505,100 | 2,939,380 | 3,366,140 |
교육급여(50%) | 1,019,000 | 1,708,000 | 2,190,000 | 2,665,000 | 3,127,000 | 3,581,000 |
2.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지원제도 상세내용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
- 입원 시 14일까지 본인부담금 20% 적용
- 외래진료 시 1,000원~2,000원 정액 본인부담
- 차상위 자활근로
- 자활근로 참여기회 제공
-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지원
- 자활장려금 지급
3.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가구원 수 | 일반 한부모(60%) | 청소년 한부모(72%)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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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2,049,600 | 2,459,520 |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
3인 가구 | 2,628,000 | 3,153,600 |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 |
4인 가구 | 3,198,000 | 3,837,600 | 학용품비 연 5.41만원 |
4. 사전이전소득공제액
소득 유형별 공제기준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월 85만원
- 추가공제: 나머지 금액의 30%
- 사업소득공제
- 농어업소득: 월 75만원
- 기타사업소득: 월 65만원
유의사항
복지제도는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