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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종합 가이드

by bokjee 2025. 2. 8.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종합 가이드

본 가이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과 소득상한선, 그리고 사전이전소득공제액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이해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가구별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지원내용 급여액 산정방법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활비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비 지원 1종/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임차료, 수선유지비 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산정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학교급별 지원항목 차등 지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소득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8,000 3,416,000 4,380,000 5,330,000 6,254,000 7,162,000
생계급여(30%) 611,400 1,024,800 1,314,000 1,599,000 1,876,200 2,148,600
의료급여(40%) 815,200 1,366,400 1,752,000 2,132,000 2,501,600 2,864,800
주거급여(47%) 957,860 1,605,520 2,058,600 2,505,100 2,939,380 3,366,140
교육급여(50%) 1,019,000 1,708,000 2,190,000 2,665,000 3,127,000 3,581,000

2.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지원제도 상세내용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
    • 입원 시 14일까지 본인부담금 20% 적용
    • 외래진료 시 1,000원~2,000원 정액 본인부담
  • 차상위 자활근로
    • 자활근로 참여기회 제공
    •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지원
    • 자활장려금 지급

3.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가구원 수 일반 한부모(60%) 청소년 한부모(7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2인 가구 2,049,600 2,459,520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3인 가구 2,628,000 3,153,600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
4인 가구 3,198,000 3,837,600 학용품비 연 5.41만원

4. 사전이전소득공제액

소득 유형별 공제기준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월 85만원
    • 추가공제: 나머지 금액의 30%
  • 사업소득공제
    • 농어업소득: 월 75만원
    • 기타사업소득: 월 65만원

유의사항

복지제도는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