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2024년 대비 비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8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120% | 2,870,416원 | 4,719,190원 | 6,030,430원 | 7,317,328원 | 8,529,830원 | 9,677,766원 |
150% | 3,588,020원 | 5,898,987원 | 7,538,037원 | 9,146,660원 | 10,662,288원 | 12,097,208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보다 상승하여,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별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2024년 vs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 비교
가구원 수 | 교육급여 (중위 50%) | 주거급여 (중위 47~48%) | 의료급여 (중위 40%) | 생계급여 (중위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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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2025년 | 2024년 | 2025년 | 2024년 | 2025년 | 2024년 | 2025년 | |
1인 가구 | 1,112,223원 | 1,196,007원 | 1,069,654원 | 1,148,166원 | 893,378원 | 956,805원 | 711,102원 | 765,444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1,966,329원 | 1,767,652원 | 1,887,676원 | 1,303,465원 | 1,573,036원 | 1,173,576원 | 1,258,451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2,518,367원 | 2,263,033원 | 2,411,386원 | 1,855,143원 | 2,018,141원 | 1,501,839원 | 1,608,113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3,048,887원 | 2,753,358원 | 2,926,981원 | 2,291,965원 | 2,343,910원 | 1,833,572원 | 1,951,28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3,554,906원 | 3,213,953원 | 3,419,135원 | 2,704,591원 | 2,804,277원 | 2,140,635원 | 2,274,621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4,032,408원 | 3,658,617원 | 3,789,738원 | 3,093,952원 | 3,202,592원 | 2,437,878원 | 2,587,738원 |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비교
- 의료급여: 2025년부터 치과 임플란트 지원 확대 및 보청기 지원금 증가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 적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확대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별 지원 금액 인상
2.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2024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으며,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되고, 의료급여 항목이 추가되는 등 복지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