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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유산취득세 개편안 (2028년 시행 예정)

by bokjee 2025. 4. 14.

2028년 상속세 및 유산취득세 개편안

상속세 · 유산취득세 개편안: 2028년 시행 예정

상속세·유산취득세 개편, 2028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정부는 상속과 관련된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상속세 및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5년 5월에 정식 발표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핵심 목표로 하며, 특히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편 배경과 취지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상속을 받는 사람의 부담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상속인의 실제 취득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핵심 개정 내용 요약

  • 상속세 → 유산취득세 체계 전환: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
  • 상속공제 및 세율 구조 개편: 자녀 3인 이상 가정에 대한 공제 확대
  • 중소기업·가업승계 특례 확대: 승계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

다자녀 가정에 특히 유리한 변화

자녀 3인 이상인 가정이 1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개편 후에는 유산취득세 및 상속세가 사실상 면제되는 구조다. 이는 가족 형평성과 다자녀 우대 정책의 연계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예상 세금 시뮬레이션 (3인 자녀 기준)

상속재산 총액 자녀 수 기존 세금 개편 후 세금
10억 원 1인 약 1.4억 원 약 1.1억 원
10억 원 3인 약 1.4억 원 0원
15억 원 3인 약 3.2억 원 0원

주요 기대 효과

  •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자산 이전 활성화
  • 가족 중심 공제 구조로 형평성 제고
  • 다자녀 가정 우대 통한 저출생 대응
  • 세무 절차 간소화 및 납세 편의 향상

시행 일정 및 향후 절차

  • 2025년 5월: 개편안 발표 및 입법 예고
  • 2025~2027년: 국회 심의 및 입법
  • 2028년 1월 1일: 법률 시행 예정

유의사항 및 전문가 상담 권장

세제 개편안은 실제 시행 시점까지 변동될 수 있으며, 상속 방식이나 자산 구성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2028년부터 시행될 상속세 개편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 및 중소기업의 자산 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자산 형성과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향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